입법예고 상세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정정공고)


  • 광산구 공고 제2022-2451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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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15672(2022.12.22.)호 관련하여,「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공고)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3. 1. 11.까지 광산구청 주민자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2. 12. 22. ~ '23. 1. 11.(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및 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1. 2022년12월22일-a0-공고결재. 2.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3. (개정문)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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