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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2-2822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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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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