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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3092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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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2. 22. ~ 2023. 1. 11.(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3.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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