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2. 22. ~ 2023. 1. 11.(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3.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