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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2-1908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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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ㅇ 공고내용 :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ㅇ 공고기간 : 2022.12.22.~2023.1.1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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