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ㅇ 공고내용 :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ㅇ 공고기간 : 2022.12.22.~2023.1.1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