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2-1817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46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전 글 :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 조례 제정안」입법 예고 입법예고
다음 글 : 담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