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담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회의서류를 이용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담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입법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1.(20일간)
??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