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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2-1831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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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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