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자치법규명 :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2.(1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