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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4584호(2022. 12. 23.) | () | 접수기간 : 2022. 12. 23.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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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공헌,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증액 나. 보훈명예수당 나이기준 삭제 다. 사망위로금 증액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2. 23. ~ 2023. 1. 12. (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nnalnali@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복지정책과) -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5189-2205 FAX : (031)518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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