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3. 1. 12.(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