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2-2467호(2022. 12. 23.) | () | 접수기간 : 2022. 12. 23.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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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복지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o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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