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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2-1241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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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2. 12. 22.(목) ~ 12. 27.(화) / 5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1]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 결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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