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2. 12. 22.(목) ~ 12. 27.(화) / 5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1]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 결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