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22.12.21. ~ 2023.01.10.(20일간)
붙임 삼척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