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2-1594호(2022. 12. 23.) | () | 접수기간 : 2022. 12. 23.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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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2. 12. 23.~2023. 1. 12.(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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