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