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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2-1975호(2022. 12. 23.) | () | 접수기간 : 2022. 12. 23.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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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 11.까지 고창군청 인재양성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12. 23. ~ 2023. 1. 11.(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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