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2-2171호(2022. 12. 23.) | () | 접수기간 : 2022. 12. 23.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39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전 글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