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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1429호(2022. 12. 23.) | () | 접수기간 : 2022. 12. 23.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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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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