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2. 26. ∼ 2023. 1. 16.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행정지원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1156)
2) 전화(팩스) : ☎ 032-625-2257 (FAX 032-625-2248)
3) 전자우편 : gusaud121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