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3. 1.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제출기간: 2022. 12. 26.~2023. 1. 16.(21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phh719@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