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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3229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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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16.(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정책기획과 기획1팀)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10층 정책기획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197(FAX 032-625-2209) 3) 전 자 우 편 : son2paran@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1.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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