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2-2011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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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6. ~ 2023. 1. 16. (21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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