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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2148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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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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