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2. 26. ~ 2023. 1. 16.
나.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