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680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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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2. 26. ~ 2023. 1. 15.(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1. 15.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붙임 1.「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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