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681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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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2. 26. ~ 2023. 1. 15.(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1. 15.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총무과(노사복지팀)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의왕시청 총무과) ○ 전화: 031-345-2081, 2085 ○ FAX: 031-345-2109(※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bsh1203@korea.kr(※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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