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2-3346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44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2. 26.(월) ~ 2023. 1. 5.(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 5.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amu1081@korea.kr 2)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관 3) 팩스번호: 031-324-3037 4. 문의전화: 031-324-2125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이전 글 :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