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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2. 26.(월) ~ 2023. 1. 5.(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 5.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amu1081@korea.kr
2)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관
3) 팩스번호: 031-324-3037
4. 문의전화: 031-324-2125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