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16.(월) (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2. 아울러, 각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