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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2-1738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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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안 : 별 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2. 26. ~ 2023. 1. 15. (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loveae2000@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해군청(참조 : 재난안전과) 1)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2) 전 화 : (055)860-3622 FAX : (055)86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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