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안 : 별 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2. 26. ~ 2023. 1. 15. (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loveae2000@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해군청(참조 : 재난안전과)
1)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2) 전 화 : (055)860-3622 FAX : (055)86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