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2. 입법예고문 : "붙 임"
3. 예 고 기 간 : 2022. 12.26. ~ 2023. 1.15.(20일간)
4. 예 고 방 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