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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2-1194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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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2. 입법예고문 : "붙 임" 3. 예 고 기 간 : 2022. 12.26. ~ 2023. 1.15.(20일간) 4. 예 고 방 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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