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2-2546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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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 12. 26. ∼ 2023. 1. 15.(20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1.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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