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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2-1057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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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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