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수급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48호(2022. 12. 27.) | () | 접수기간 : 2022. 12. 27.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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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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