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2. 27. ~ 2023. 1. 17.(21일간)
3. 의견제출처 : 군청 문화체육과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