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진안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2-1337호(2022. 12. 27.) | () | 접수기간 : 2022. 12. 27.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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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2. 27. ~ 2023. 1. 17.(21일간) 3. 의견제출처 : 군청 문화체육과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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