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예고기간 : 2023.1.26.~2.15.(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