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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20호(2023. 1. 26.) | () | 접수기간 : 2023. 1.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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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1.26.~2.15.(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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