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1. 26. ~ 2. 15. (20일간)
3.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예고내용 : 개정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