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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25호(2023. 1. 26.) | () | 접수기간 : 2023. 1.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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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26.(화) ~ 2023. 2. 15.(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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