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26.(화) ~ 2023. 2. 15.(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