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3. 1. 26. ~ 2. 15.(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