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안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178호(2023. 1. 26.) | () | 접수기간 : 2023. 1.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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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 26. ~ 2. 15.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안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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