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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181호(2023. 1. 26.) | () | 접수기간 : 2023. 1.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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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3. 1. 26. ~ 2. 1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 홈페이지?e-mail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문화예술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2797 ○ F A X : 031-481-3205 ○ e-mail : kangjihoon@korea.kr 붙임 :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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