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15.(수)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 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1. 26. ~ 2. 15. (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