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화천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106호(2023. 1. 26.) | () | 접수기간 : 2023. 1.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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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27.(금) ~ 2. 5.(일) / 10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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