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27.(금) ~ 2. 5.(일) / 10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