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3-173호(2023. 1. 26.) | () | 접수기간 : 2023. 1.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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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2. 1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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