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다수의 주민이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 게시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27. ~ 2023. 2. 16.(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형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