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7.(금) ~ 2023. 2. 7.(화) [11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