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3. 1. 27. ~ 2023. 2. 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