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1. 27. ~ 2. 16.(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