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 27. ~ 2023. 2. 16.(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