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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180호(2023. 1. 27.) | () | 접수기간 : 2023. 1. 27.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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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 제 천 시 장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귀농귀촌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인구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 신설 3. 주요내용 ○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호) ○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및 사용허가(사용료 등)규정(안 제8조~제12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촌상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962 FAX 641-6959 담당자 : 남철우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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